법률 용어들이 한자들이라 듣고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알면 도움이 될만한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입건(立件)
立 설 입(립), 件 물건 건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한다.
기소(起訴)
起 일어날 기, 訴 호소할 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기소유예(起訴猶豫)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보기에 사건의 위중 정도가 경미하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집행유예(執行猶豫)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로, 집유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선고유예(宣告猶豫)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 준다.
소추(訴追)
訴 호소할 소, 追 쫓을 추/따를 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에는 법률상 공소권이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공소(公訴)
公 공평할 공, 訴 호소할 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提起), 또는 기소(起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이 있기까지 가능하다
항소(抗訴)
抗 겨룰 항, 訴 호소할 소
민사소송에서는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 형사소송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拘束)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이다.
구금(拘禁)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인(拘引)
拘 잡을 구, 引 끌 인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한다.
고소(告訴)
告 고할 고, 訴 호소할 소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발(告發)
告 고할 고, 發 필 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訴訟)
訴 호소할 소, 訟 송사할 송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피소(被訴)
被 입을 피, 訴 호소할 소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
피고인(被告人)
被 입을 피, 告 고할 고, 人 사람 인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한다.
기각(棄却)
棄 버릴 기,却 물리칠 각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와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고, 법령상에서 모두 각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다소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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