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나면 간단한 차이지만 들을 때마다 생소한 임의 탈퇴, 웨이버, 웨이버공시... 이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아주 얕게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룰은 다루지 알겠습니다.

 

 

임의탈퇴 (Voluntary Retirement, 자발적 퇴직

▲선수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것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없음
▲원소속 구단의 동의가 있어야 활동 가능 

 

웨이버 (Waiver)공시 (구단 측에서 해고)

* Waiver : 기권공개 이적

* 공시(公示) : 공개적으로 게시

 

▲구단에서 해당 선수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
▲규정된 금액만큼 연봉에 대한 자격이 있음
▲외국인 선수는 이코노미급 항공료, 식대를 포함한 고향 도시까지의 합리적인 여행 비용만큼의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KBO 2022년 구단별 FA 예상명단

구단 2022년 구단별 FA 예상명단
NC 나성범,이재학
두산 김재환,이현승,장원준
KT 허도환,전유수,장성우,황재균,유원상
LG 김현수
키움 한현희,서건창,박병호
KIA 나지완,나주환
롯데 이병규,정훈,민병헌,손아섭,장원삼
삼성 박해민,백정현,강민호
SK(SSG) 신재웅,김세현
한화 오선진,최재훈

 

KBO 리그는 1999년 FA(Free Agent)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서는 프리에이전트라고 칭하는데, 참고로 이는 기존의 '자유계약 선수'와는 다르다 보니 이름을 달리했다.

 

 

 

FA자격 조건 첫번째 조건

고졸 출신인 경우에는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KBO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9시즌을 뛰어야 한다. 2022년 시즌이 종료되면 8시즌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 8시즌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팀에 계약할 때는 8시즌이지만 해외 팀은 9시즌이다.

 

 

 

 

FA자격 조건 두번째 조건

타자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경기 수의 2/3 이상(현재 144경기 중 96경기) 출전해야 한다.

투수매 시즌 규정투구 횟수의 2/3 이상 투구(현재 96회)를 하거나, 혹은 1군 등록 기간이 145일을 넘긴 시즌이 9년이 넘으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규정 타석과 규정 투구 횟수를 알아보죠.

 

 

 

* 규정 타석 및 규정 투구 횟수

규정 타석 = 경기 수에 3.1을 곱한다. (현재 한 시즌 경기는 144경기이므로 446.4 타석)

규정 투구 횟수 = 144회 (경기 수와 같다.)

 

 

* 보상 선수 

FA 자격을 얻은 선수를 타 구단에서 영입하는 경우 전 소속 구단에 보상을 해야 하는 보상 규정이 존재한다.

 

비타민 종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로,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지만 스스로 합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음식을 통하여 섭취해야 하는 분자들이다.

 

 

 

비타민 종류화학적 이름성질결핍시 증상기능 및 효능과섭취시 부작용
A레티놀(retinol)지용성야맹증성장촉진, 정상시력 유지, 피부 건강태아기형, 두통, 피로
B1티아민(thiamine)수용성각기병, 식욕부진, 피로, 권태신경 조절, 식욕증진, 당질대사에 관여하여 소화액 촉진, 각기 예방많이 섭취하면 졸음이 쏟아지거나 근육이 완화됨.
B2리보플라빈(riboflavin)수용성리보플라빈결핍증, 구순구각염, 안질, 설염세포에서 기능하여 플라빈 산소의 기능에 도움. 발육, 점막 보호. 
B3니코틴산, 니아신(niacin)수용성펠라그라, 니코틴산 결핍증후군, 체중 감소당대사 촉진해 에너지 합성니아신을 많이 섭취하면 간 손상
B4카르니틴(carnitine)수용성   
B5판토텐산(pantothenic acid)수용성성장정지, 체중감소CoA의 생화학적 역할설사, 메스꺼움, 가슴앓이
B6피리독신(pyridoxine)수용성피부병, 저혈소성 빈혈아미노산의 이용에 도움. 효소작용을 돕고 신경을 지킴자기 수용 감각 손상, 신경 손상 (하루 100 mg 이상 섭취시)
B7비오틴(biotin)수용성피부염, 성장정지지방상, 단백질, 핵산 합성, 당의 대사 
B9엽산(folic acid)수용성적혈구가 감소되어 빈혈을 일으킴. 설사, 위장염, 설염, 구내염적혈구, 핵산 합성에 관여. 위장, 입 안의 점막 보호비타민 B12 결핍. 말라리아 치료 방해.
B12코발라민(cobalamine)수용성악성빈혈효소의 조효소로 작용여드름같은 발진.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음.
C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수용성괴혈병, 피하출혈, 체중 감소인터페론을 유발. 콜라겐을 생성하고 호르몬 합성에 관여. 해독기능 강화.설사, 복통, 결석
D칼시페롤(calciferol)지용성구루병, 골연화증, 다공증뼈, 치아에 칼슘을 들러붙게 함. 혈액 중의 인의 양을 일정하게 함.신장결석, 신부전
E토코페롤(tocopherol)지용성노화성, 불임증몸의 산화 방지, 혈관 보호,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 시킴. 생식기능 강화.출혈, 설사, 두통
K필로퀴논, 메나퀴논, 메나디온(phylloquinone, menaquinone, menadione)지용성혈액응고 지연, 신생아 출혈빠른 혈액응고워파린 복용 환자의 경우 혈액 응고 증가

 

 

 

비타민 섭취 시 주의할 비타민 성질 - 지용성, 수용성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비타민으로, 많은 양을 섭취해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한다.

 

지용성 비타민

물에는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 비타민으로, 필요 이상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므로 비타민제를 지나치게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출처 : 위키백과

세탄가

세탄가(Cetane number)는 디젤 엔진 안에서의 경유의 발화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세탄가는 발화성이 좋은 세탄을 100발화성이 나쁜 알파 메틸나프탈렌을 0으로 하여 일정한 용적비율로 혼합하여 표준연료를 만들고 착화성이 표준연료와 같을 때 세탄의 혼합비율(%)을 세탄가로 정하며 실제 시험은 옥탄가와 같이 CFR 엔진을 사용한다.

 

세탄가가 높으면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폭발을 시킬 수 있어 출력 상승효과가 있다. 연료효율 증가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까지 줄이기도 한다.

 

세탄가가 낮으면 피스톤이 상사점을 지나 내려가는 중에 뒤늦게 폭발하여 원치 않는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킨다.

 

세탄가 기준

국내 차량용 세탄가 기준은 52 이상이다. 환경부가 고시한 수도권 지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업체에 따라 세탄가가 54-57까지 있다.

 

옥탄가

옥탄가(Octane number) 또는 옥테인가 휘발유의 노킹 정도를 측정하는 값

 

 

가솔린엔진은 불꽃 점화방식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점화로 인한 노킹(Knocking)이 발생하여 위험해지거나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자동차용 휘발유의 엔진 안티노킹(Anti-knocking)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옥탄가가 이용되고 있다. 

옥탄가는 휘발유의 실제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가솔린의 성능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옥탄가가 높을수록 고급 휘발유이다. 

가솔린엔진의 안티노킹을 평가하는 수치인 옥탄가는 가장 노킹이 발생하기 쉬운 헵탄의 옥탄가를 0으로 하고, 노킹이 발생하기 어려운 이소옥탄의 옥탄가를 100으로 하여 결정한다. 즉, 옥탄가 80은 이소옥탄 80%와 헵탄 20%를 혼합한 가솔린에 해당하는 만큼의 안티노킹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탄가 측정 방식

옥탄가 측정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측정법이 있다.


RON (Research Octane Number)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며, 유럽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쓰이는 방식이다. 통제된 시험용 엔진을 이용해서 옥탄가를 측정한다.


MON (Motor Octane Number)
RON보다 실제 상황에 좀더 부합하도록 시험 하는 방법. RON 시험시보다 더 높은 RPM 상태에서 부하를 주면서 측정한다. 같은 휘발유에 대해서 RON 방식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


AKI (Anti-Knock Index)
RON과 MON의 평균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에서 사용된다. 같은 휘발유를 측정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쓰는 RON에 비해 수치가 대략 4~5 정도 낮다고 한다.

 

옥탄가 기준

일반유 기준은 - 옥탄가 RON91 이상

고급유 기준은 - 옥탄가 RON94 이상

 

 

출처 : www.ndsl.kr, www.ride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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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방식마다 각자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존재합니다.

상환 방식의 종류를 알아보고 각 경우별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겠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이자만 상환,원금을 한번에)

약정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고, 만기일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시 상환 대출이라고 도 하는데요. 매월 이자만 지급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1천만원 대출 , 대출금리 3%, 대출기간 2년, 거취기간 0개월

 

매월 상환금 25,000원(이자)를 24개월 동안 상황 하는 방식

총 이자 비용) 25,000원 * 24 = 600,000원 

만기일에 1천만원을 상환 하는 방식

 

매월 상환금이 부담이 없지만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 합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상환금이 줄어듭니다.)

대출금을 약정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되는 방식입니다.

금에 따른 이자도 매달 줄어듭니다. 이자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예) 1천만원 대출 , 대출금리 3%, 대출기간 2년, 거취기간 0개월

 

총 이자 비용) 312,400원

1회 납입원금 : 416,666원 이자 : 25,000원 ~ 24회 납입원금 : 416,666원 이자 : 1,040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상환금이 같습니다.)

매월 상환금액이 만기일까지 동일합니다.

상환 스케줄이 진행 되면서 원금이 줄어드면서 이자비용이 줄어듭니다.

 

예) 1천만원 대출 , 대출금리 3%, 대출기간 2년, 거취기간 0개월

 

총 이자 비용) 315,390원

1회 납입원금 : 404,812원 이자 : 25,000원 ~ 24회 납입원금 : 428,644원 이자 : 1,070원

 

원금은 올라가고 이자는 줄어들고 상환금은 매월 같은 대출 상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매 기간 균등하게 갚아 나갑니다.부채상환액이 기간 내 동일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보다 이자 금액이 높지만 점차 원금 상환비율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페트병 생수를 이용합니다.

페트병 안에 생수가 과연 좋은 물일지? 미생물이 자라고 있지는 않을지?
지구 환경도 생각해야 하는 요즘 플라스틱 사용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 지네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의원은 페트병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고온상태에 노출할 경우 환경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미국 환경보건전망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페트병 내 환경호르몬은 페트병 원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와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자연스레 페트병 내에 있는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끓여서 마시는 물이 열잔의 비싼 생수 못지않게 좋습니다. 물을 끓이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날아가고 아무 맛도 없어져 죽은 물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물은 식으면 다시 공기중의 산소가 녹아 들어가며 물 자체는 아무 맛도 색깔도 없는것이 이상적인 물입니다. 물에 맛과 색깔이 있다면 뭔가가 녹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끓인물을 마시면 미생물에 의한 질병에 걸릴 염려는 없으며, 결명자, 볶은보리, 볶은 옥수수등을 넣고 끓이면 좋은 물맛을 낼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에 물속에 해로운 중금속이 있다고 해도 거의 제거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91년 국내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의 경우 결명자차에서 96%가 제거되었고 보리차에서 92%옥수수차에서 89%가 각각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결명자차는 눈을 밝게 해주고 눈의 피로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 중앙일보 과학부 기자 채인택의 「좋은물 마시는 법」,신풍제약(주) 이사 서정진 박사의 「물은 건강의 묘약」에서 -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과 김준환 과장은 "실제로 생수 속에 미네랄은 우리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치 못하며, 극히 미미한 성분량이므로 생수로 미네랄을 보충하기란 어렵고,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은 대부분 타 식품의 섭취로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생수는 지하의 천연암반수를 끌어올린 물로 칼슘, 마그네슘 등 30여 종의 미네랄 이온이 함유된 약알카리성 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네랄 성분이 인체에 도움을 줄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

오히려 생수에서 생기는 문제는 오염원과 차단된 지하 대수층에서 자연적으로 솟은 물이라고는 하지만 살균 소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과정 중에 세균이 쉽게 자랄 수 있다는 점이다.

끓이지 않은 생수 속에는 용존산소와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 있다는 이유로 물을 끓이면 물속의 용존산소 및 미네랄 등 물 고유의 생명력도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생수를 끓이기 전과 끓인 이후 생수에 포함된 미네랄 함량의 변화는 없다. 생수를 끓이는 동안 생수에 포함된 미네랄원소가 극히 일부 물과 결합해 수화물로 증발될수도 있지만 생수 자체의 미네랄 성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또한 극히 미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목포대 식품공학과 김항렬 교수는 "보리나 옥수수 등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보통 이러한 식이섬유는 생수 상태에서는 흡수가 잘 안되며, 열을 내어 끓이게 되면 이러한 영양소들의 흡수력이 좋아진다"고 설명한다. 

 

출처: koreanlife.net, www.newsway.co.kr, www.greenkorea.org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 당첨자 선정 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에 있어 무주택기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에 있어 입주자 저축 가입자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무주택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 기준을 몇 가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기 작은 주택 / 분양권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면적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20㎡ 이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모두에 해당하며,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 혹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다.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소유주는 무주택자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속한 건축형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유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탤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매입해 가점을 챙기는 편이 이득.


- 주택 상속 받으면 유주택자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유주택자가 된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폐가(廢家)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주택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된다. 

 

- 무허가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무허가건물(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구분될 수 있다.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공급받은 사람은 무주택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단독주택을 이전받은 사람

 

주택 소유확인 / 세대 구성원 등록,조회

청약 홈에서 주택 소유확인 / 세대 구성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applyhome.co.kr/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주1), 군포, 안성 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주3), 오산, 평택, 광주 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청주 주5)(’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계산방법 = 최대대출금액/주택가액

DTI - 총부채상환비율, 개인의 금융부채 상황능력을 소득을 기분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산 비율, 계산방법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연소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세제‧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

-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적용시기‘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우천취소
경기전 비로인해 경기가 취소되는것을 말합니다.

 


강우콜드
비가 내려서 경기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기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5회 종료 전이라면 노 게임, 5회를 마쳤다면 콜드 게임이 선언되고 이기고 있는 팀이 승리합니다.

서스펜디드 게임 (Suspended Game)

suspend : 매달다, 유예하다, 연기하다.

더 이상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면 추후에 정해진 일시에 중단된 그 지점에서 경기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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