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주1), 군포, 안성 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주3), 오산, 평택, 광주 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청주 주5)(’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계산방법 = 최대대출금액/주택가액

DTI - 총부채상환비율, 개인의 금융부채 상황능력을 소득을 기분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산 비율, 계산방법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연소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세제‧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

-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적용시기‘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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