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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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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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주1), 군포, 안성 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주3), 오산, 평택, 광주 주4), 양주, 의정부(’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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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
대구수성(’17.9.6) |
-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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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17.8.3) |
세종(’16.11.3)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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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주5)(’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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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계산방법 = 최대대출금액/주택가액
DTI - 총부채상환비율, 개인의 금융부채 상황능력을 소득을 기분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산 비율, 계산방법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연소득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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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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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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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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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세제‧정비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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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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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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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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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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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
-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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