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 당첨자 선정 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에 있어 무주택기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에 있어 입주자 저축 가입자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무주택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 기준을 몇 가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기 작은 주택 / 분양권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면적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20㎡ 이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모두에 해당하며,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 혹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다.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소유주는 무주택자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속한 건축형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유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탤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매입해 가점을 챙기는 편이 이득.


- 주택 상속 받으면 유주택자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유주택자가 된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폐가(廢家)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주택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된다. 

 

- 무허가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무허가건물(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구분될 수 있다.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공급받은 사람은 무주택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단독주택을 이전받은 사람

 

주택 소유확인 / 세대 구성원 등록,조회

청약 홈에서 주택 소유확인 / 세대 구성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applyhome.co.kr/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마이크로소프트 스풀링 오류 패치 

특정 프린터가 인쇄하지 못하게하거나 인쇄 오류가 발생하거나 앱 및 인쇄 스풀러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 문제를 업데이트합니다. 

 

 

 

특정 프린터가 인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쇄하려고 할 때 인쇄 스풀러(Print Spooler)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기치 않게 종료 될 수 있으며 영향을받는 프린터에서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등 인쇄하려는 앱에 문제가 있거나 앱이 예기치 않게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PDF로 인쇄 할 때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프린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버전별 패치 다운로드

1803, OS 빌드 17134.0000 - KB4567514 다운로드

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567514

 

Microsoft Update 카탈로그

 

www.catalog.update.microsoft.com

1809, OS 빌드 17763.0000 - KB4567513 다운로드

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567513

 

Microsoft Update 카탈로그

 

www.catalog.update.microsoft.com

1903, 1909 OS 빌드 18362.000, 18363.000 - KB4567512 다운로드

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567512

 

Microsoft Update 카탈로그

2020-06 ARM64 기반 시스템용 Windows Server, version 1909에 대한 누적 업데이트(KB4567512) Windows Server, version 1903 and later 업데이트 2020-06-15 해당 없음 438.3 MB 459566934 2020-06 ARM64 기반 시스템용 Windows Server, versio

www.catalog.update.microsoft.com

아쉽게도 현재까지 2004 버전의 솔루션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버전 사용자는 다운로드 링크 통해 해당 패치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전,빌드 확인 방법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winver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빌드 확인방법

 

 

출처 : www.microsoft.com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주1), 군포, 안성 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주3), 오산, 평택, 광주 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청주 주5)(’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계산방법 = 최대대출금액/주택가액

DTI - 총부채상환비율, 개인의 금융부채 상황능력을 소득을 기분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산 비율, 계산방법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연소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세제‧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

-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적용시기‘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우천취소
경기전 비로인해 경기가 취소되는것을 말합니다.

 


강우콜드
비가 내려서 경기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기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5회 종료 전이라면 노 게임, 5회를 마쳤다면 콜드 게임이 선언되고 이기고 있는 팀이 승리합니다.

서스펜디드 게임 (Suspended Game)

suspend : 매달다, 유예하다, 연기하다.

더 이상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면 추후에 정해진 일시에 중단된 그 지점에서 경기를 재개합니다. 

Symantec Ghost 초간단 매뉴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스트 프로그램에 초간단 매뉴얼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중요 매뉴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시작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시스템 이관/시스템 마이그레이션(system migration) : 디스크를 교체할 경우 필요, 리엔지니어링을 최소화함.

디스크를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의 디스크를 교체할 일이 생겼을 때 엔지니어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시스템 백업 :  시스템의 보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디스크 단위나 파티션 단위로 데이터를 옮겨 놓는 작업

 

* OS 업데이트,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사용자 파일 업데이트로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랜섬웨어와 바이러스로 인해 소중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디스크에 오프라인 상태로 백업/보관을 적극 추천합니다.

 

대부분 이관/백업 작업은 Local 메뉴에서 이루어짐, Peer to peer(원격) 메뉴는 생략하겠습니다.

 

Symantec Ghost  메뉴화면

 

작업하기 전 작업 내용이 Disk 단위인지 Partition 단위인지 확인 후 시작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Disk 매뉴 , 논리적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Partition 매

 

Local > Disk : 디스크 단위로 작업, Local > Partition : 파티션 단위로 작업

 

Disk 이관/백업 (Migration/Backup) 작업

Local > Disk > To Disk : 디스크 내용을 이동할 디스크로 이관함

* 이동할 디스크의 기존 데이터는 삭제됨

 

Local > Disk > To Image : 디스크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백업함 (*.GHO)

* 저장 디스크의 용량만 차지함

 

 

Disk 복구 (Restore)

Local > Disk > Form Image : GHO 이미지 파일을 원하는 디스크에 복구시킴 

 

 

Partition 이관/백업 (Migration/Backup)

Local > Partition > To Partition : 파티션 내용을 이동할 파티션으로 이관함

* 이동할 파티션의 기존 데이터는 삭제됨

 

Local > Partition > To Image : 파티션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백업함 (*.GHO)

* 저장 디스크의 용량만 차지함

 

Partition 복구 (Restore)

Local > Partition > Form Image : GHO 이미지 파일을 원하는 파티션에 복구시킴

축구, Association football, Soccer
11명의 선수들이 각각 한 팀을 이루어 두 팀이 겨루는 구기 스포츠

 

축구 기본 룰

축구 경기는 일반적으로 

- 전반전, 후반전으로 각각 45분씩 총 90분으로 치른다. 
- 하프타임은 15분이다. 
- 주심은 최대10분까지 추가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 연장 시간(injury time), 로스타임(loss time), 스토피지 타임(stoppage) 등으로도 불리며, 전적으로 주심의 판단에 따른다.
- 연장전은 전후반 각각 15분, 총 30분의 경기 시간이 주어진다.
- 반드시 승패를 갈라야 하는 경기는 연장전을 해도 승부가 안 나면 승부차기로 돌입한다.

- 반칙한 선수에게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가 주어진다. 
- 경고로 충분한 경우는 옐로카드

- 경기장에서 퇴장해야 되나고 생각하는 선수는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내든다. 
- 옐로카드가 2장이 누적되면 레드카드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퇴장된다.

 

축구장 규격

축구 용어

- 직접 프리킥(free kick)

 상대편이 중요 반칙(penal foul)을 했을 경우 주어진다. 키커가 차서 공이 골로 들어가면 골로 선언된다.


- 간접 프리킥(Indirect free kick)

상대편이 사소한 반칙을 했을 때에 주어진다. 키커가 찬 공이 심판을 제외한, 키커가 아닌 선수를 접촉한 후에 골대로 들어가야 골로 선언된다. 즉, 키커가 찬 공이 그대로 골에 들어가도 무효가 된다.


- 페널티킥(penalty kick)

출처 - wikimedia.org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안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한 경우 선언된다.

 

- 오프사이드(offside)

축구에서 나오는 공격자 반칙 중 하나이다. 자신의 편이 공격 진영에서 공보다 앞에 있을 때, 그 선수가 골키퍼를 포함한 상대편 최후방 2번째 수비수보다 상대 골라인에 가까이 있는 경우이고, 그 선수가 자기 편의 패스를 받게 되면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판정내리게 된다. 

 

- 킥오프(Kick-off)

상대편이 득점을 했을 때 주어지며, 전반과 후반 및 각 연장전의 시작에 주어진다.


- 스로인(Throw-in)

 볼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맞고 나간 선수의 상대편은 공을 두 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던질 수 있다.


- 골킥(Goal kick)

상대편의 선수에 의해서 볼이 골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수비 팀에게 주어진다. 골킥은 최초의 킥에 한해서 오프사이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코너킥(Corner kick)

수비 팀의 선수에 의해 볼이 골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공격 팀에게 주어진다.


- 드롭 볼(Dropped-ball)

심판이 선수의 부상, 외부자의 경기 진행 방해, 볼의 결함 등을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켰을 경우, 양 팀의 선수들에게 공정하게 진행된다. 성인 경기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축구 포지션 및 등번호

감독의 재량에 따라 등번호는 포지션과 상관없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포지션에 따르는 등번호는 다음과 같다.

 

골키퍼, GK(Goalkeeper)
골키퍼 - 1
백업 골키퍼 - 13

수비수, DF(Defender)

중앙 수비수, CB(Central defender) - 4, 5, 15 
스위퍼/리베로, SW(Sweeper, Libero)
풀백, FB/LB/RB(Full Back, Left Back, Right Back) - 2, 3
윙백, Wingback(WB/LWB/RWB,Wingback, Left Wingback , Right Wingback)


미드필드, MF(Midfielder)

공격형 미드필더, AM(Attacking Midfielder) - 10
윙어, LM/RM(Left Midfielder /Right Midfielder) - 7, 11, 17
중앙 미드필더, CM(Central Midfielder) - 8
수비형 미드필더, DM(Holding Midfielder, Defensive Midfielder) - 6


공격수, FW(Forward), 스트라이커(Striker)

중앙 공격수, CF(Center forward) - 9, 10

세컨드 스트라이커, SS(Second striker) - 17

윙어, LW/RW(Winger, Left Winger, Right Winger ) - 7, 11

 

 

출처 - 위키 피디아

농구(basketball)는 양팀 각 5명씩의 선수가 한 개의 공을 상대팀의 3 미터 높이의 바스켓에 던져 넣는 스포츠이다. 

 

 

농구 기본 규칙

푸싱과 홀딩(Pushing,Holding):상대를 밀거나 잡는 경우.
트리핑(Tripping):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행위.
차징(Charging):상대방에게 부딪히는 경우.
블로킹(Blocking):진로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해킹(Hacking):상대방을 치거나 때리는 경우.

3초 룰:상대팀 제한 구역에서 3초 이상 머무를 경우.
8초 룰:8초 이내에 상대편 코트로 공을 넘기지 않을 경우.
24초 룰 : 자신의 팀이 공을 소유하여 공격을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일정한 시간 내에 슛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농구 팀 구성, 농구 포지션

팀은 2명의 포워드, 1명의 센터, 2명의 가드,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가드(Guard, 1,2번)

주로 수비에 치중하며, 공격할 때에는 포워드를 돕기도 하고 직접 슛을 넣어 득점하기도 한다. 
포인트가드(Point guard, PG)와 슈팅가드(Shooting guard, SG)가 있다. 포인트가드(PG)는 경기의 상황을 보고 패스를 하기도 하는 팀의 지휘관과 같은 역할이다. 슈팅가드(SG)는 3점 슛 능력이 좋은 선수이다.

 

포워드(Forward, 3,4번)

상대편의 바스켓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요 공격자 역할을 하므로 슛에 능한 선수를 배치한다.
파워포워드(Power forward, PF)스몰포워드(Small forward, SF)가 있다. 파워포워드(PF)는 상대적으로 보통 힘이 센사람이 맡는다. 

센터(Center, 5번)

주로 골 근처에서 오펜스, 디펜스를 한다. 리바운드 능력을 요구한다. 농구에서 코트의 골밑 중앙에서 활동하는 포지션이며 5명 중에서 신장 및 덩치가 가장 큰 선수가 맡게 된다.

 

농구 경기장 명칭

농구 경기장 명칭

농구 용어

자유투 혹은 프리스로(Free throw)

농구에서 한 선수에게 프리스로라인(free throw line) 뒤의 반원 내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슛을 던져 1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덩크슛(dunk shoot)

농구에서 공을 가진 채로 높이 떠올라 손을 길게 뻗어 그대로 바스켓에 넣는 슛을 가리킨다.

덩킹 샷(Dunking shot), 슬램 덩크(Slam dunk)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바운드(Rebound)

슈팅된 공이 득점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을 잡는 기술을 말한다.

 

어시스트(assist)

선수가 팀 동료에게 볼을 넘김으로써 팀 동료가 필드골에 의해 득점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블록(block)

수비수가 합법적으로 공격수로부터 필드골을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수비수는 공격수의 손과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파울이 선언된다.

 

스틸(steal)

수비수가 경기 규칙을 어기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턴오버를 하는 것이다

 

도지(dodge)

풋워크를 교묘하게 구사하여 상대편 선수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

루스 볼(loose ball)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공.

맨투맨 디펜스(man to man defense)
대인방어. 즉 각 선수마다 상대편 선수 한 사람씩을 정하여 책임을 지고 수비하는 방법.

 

지역방어 (Zone Defense)

지역방어는 대인 방어와 달리 자신의 지역을 담당하여 방어하는 형태이다. 

바이얼레이션(violation)
파울 이외의 규칙 위반. 벌칙으로 상대편에게 공격권을 준다.

스톨링(stalling)
득점이 많은 팀이 공을 빙빙 돌려 가며 소극적인 패스로 시간을 끌어 승리하는 전법. 지연 작전.

에어볼(air ball)
슛을 시도했지만 골대의 림에 맞지 않은 경우

인터셉트(Intercept)
상대방의 패스를 도중에 가로채는 것.

인 플레이(in play)
경기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되고 있는 일.

클린 슛(clean shoot)
던진 공이 링에 닿지 않고 깨끗하게 바스켓 안으로 골인되는 슛.

배구(Volleyball)는 각 6명으로 구성 합니다.

경기장의 규격은 18m×9m이며 남자 경기의 네트 높이는 2.43m, 여자 경기의 네트 높이는 2.24m 입니다.

 

배구 기본 룰 

볼을 3번의 터치전에 네트를 넘겨야 하고 경기장 바닥에 공이 떨어지면 점수가 나는 경기입니다.

 

반칙 종류

- 오버 타임 : 3회 접촉 후에도 상대팀에게 공을 보내지 못한 경우
- 드리블 : 같은 선수가 연속으로 2번 공과 접촉하는 경우
- 홀딩 : 공을 붙잡고 있거나 안고 있는 경우
- 네트 터치 : 경기 중 선수의 몸이나 옷이 네트에 닿는 경우

배구 포지션

출처 : www.volleyballadvisors.com

레프트, Left side hitter, L, 2명

Outside hitter, OS 라 불리기도 한다.
- 오른손잡이가 많은 특성상 오른손잡이 공격수가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왼쪽 사이드에서 공격을 주로 했기 때문에 레프트라는 분류가 생긴 것.

 

라이트, Right side hitter, R, 1명

Opposite hitter, OP, 유니버설(Universal) 이라 부르기도 한다. 

- 고공 스파이크(최대 높이에서 공격)

- 주로 오른쪽에서 공격한다.
- 수비에 가담하는 경우는 적고 대체로 공격에 치중하는 포지션.
- 오른쪽 사이드에서 주로 공격하므로 토스된 공이 날아오는 궤적이나 공격 각도 상 왼손잡이에게 유리하다.

 

센터, Center, C, 2명
 Middle blocker, MB 라 부르기도 한다.
- 상대 스파이크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중앙이라는 위치상 속공을 많이 하게 된다.
- 블로킹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들보다 키가 커야 한다
- 키가 커서 블록 능력은 좋지만 리시브/디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적어 리베로가 교  대될 때 주로 센터와 교대한다.

 

세터, Setter, S, 1명
- 공을 다른 선수들에게 넘겨 주는 역할(토스,toss)
- 토스의 정확도와 구질이 스파이크의 공격력을 절반 이상 결정하기 때문에 세터의 토스는 팀의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

 

리베로, Libero, Li, 1명
- 수비 전문 포지션

- 서브와 리시브만 가능

- 공격 불가능

- 후위에 위치한 어떤 선수와도 횟수 제한 없이 교대할 수 있다. 
- 리베로 한정으로 서브를 넣을 수 없다.

 

배구 기술

속공 (quick)

상대편의 수비의 블럭이 올라오기 전, 빠르게 공격하는 것, 세터의 토스가 정점에 지나기 전 스파이크를 시도하는 공격 방법

주로 센터가 한다.

 

출처 - https://news.sbs.co.kr

- 세터와 센터 간의 거리가 1m 이내이면 A 속공(A quick)
- 세터와 센터 간의 거리가 1~2m 정도면 B 속공(B quick)
- 세터와 센터 간의 거리가 3m 정도면 C 속공(quick open)
- 세터가 센터를 등지고 백 토스를 하여 속공 공격을 하면 거리에 따라 백A속공, 백B속공

 

시간차(싱크로 공격)
공격수(주로 레프트)가 센터가 떠주는 속공타이밍보다 반박자 늦게 쳐올라 공격하는 방법이다. 

 

백어택, back attack, (후위 공격)
전위와 후위를 구분짓는 어택 라인의 뒤인 후위에서 뛰어올라 세터가 토스해 준 공을 강력하게 스파이크를 날리는 기술.

 

이동공격
센터가 다른 선수 뒤를 돌아 네트 쪽으로 파고 들면서 스파이크를 날리는 기술

페인트(Feint)
랠리 중 흐트러진 수비 포메이션의 빈틈을 노리거나 허위 공격 모션을 취해 빈곳으로 공을 흘리는 것. 

2단 패스 페인트
후위에서 리시브된 공을 세터가 스파이커에게 토스하지 않고 공을 넘기는 공격.

블로킹 (Blocking)
상대편으로 넘어오는 공격을 네트 앞에서 저지하는 수비.

리시브 (Receive)
상대의 서브나 스파이크를 되받아치거나 되돌리는 것. 서브를 되받아치는 것은 서브 리시브라고 한다. 

뉴스나 TV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지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용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뜻과 내용보다는 간략한 내용들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당대표, 당수

정당의 공식적 대표자다.

일반적으로 당대표는 대중에 대해 정당을 대표하며 대중과 정당의 관계를 관리한다.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정당인 이면 당대표를 할 수 있다.

 

원내대표

의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한다.

기존에 원내총무로 불렀던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한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국회의장

입법부의 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상임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17개의 상임위원회

 

원내교섭단체(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개헌, 헌법 개정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비둘기파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 전쟁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한 파를 말한다. 최근에는 외교정책에서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을 뜻하고 있다.

매파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전쟁에 대한 지속이나 확대를 선호하는 정치 파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에서, 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강경파를 가리켜 매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역,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를 행한 자를 부역자, 이적사범라고 한다.

 

정족수

여러 사람의 합의로 운영되는 의사기관에서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자 수이다.

 

의사 정족수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이다.

 

개헌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개헌선은 200명, 개헌저지선은 101명이 된다.

 

탄핵저지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개헌선은 200명, 개헌저지선은 101명이 된다.

 

레임 덕(Lame Duck)

직역하면 절름발이 오리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이다.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권모술수

마키아벨리즘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며 정치적인 책동이나 술책, 임기응변적인 책략 등의 뜻이다. 권력의 획득·유지·증대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결과의 정당성에 의해서 수단이 갖는 반도덕성을 정당화한다는 내용을 가진 일종의 전술개념이다.

 

대연정

의회의 주요 다수 정당들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연합 정부이다.

 

마지막으로 요새 많이 사용하는 용어,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내로남불

가 하면 맨스 이 하면 ,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법률 용어들이 한자들이라 듣고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알면 도움이 될만한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입건(立件)

立 설 입(립), 件 물건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한다.

 

기소(起訴)

起 일어날 , 訴 호소할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기소유예(起訴猶豫)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보기에 사건의 위중 정도가 경미하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집행유예(執行猶豫)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로, 집유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선고유예(宣告猶豫)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 준다.

 

소추(訴追)

訴 호소할 , 追 쫓을 /따를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에는 법률상 공소권이 없음죄가 안됨, 혐의없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공소(公訴)

公 공평할 , 訴 호소할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提起), 또는 기소(起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이 있기까지 가능하다

 

항소(抗訴)

抗 겨룰 항, 訴 호소할

민사소송에서는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 형사소송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拘束)

拘 잡을 , 束 묶을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이다. 

 

구금(拘禁)

拘 잡을 , 禁 금할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인(拘引)

拘 잡을 , 引 끌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한다.

 

 

고소(告訴)

告 고할 고, 訴 호소할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발(告發)

告 고할 , 發 필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訴訟)

訴 호소할 , 訟 송사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피소(被訴)

被 입을 , 訴 호소할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

 

피고인(被告人)

被 입을 , 告 고할 , 人 사람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한다.

 

기각(棄却)

棄 버릴 ,却 물리칠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와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고, 법령상에서 모두 각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다소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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