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 당첨자 선정 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에 있어 무주택기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에 있어 입주자 저축 가입자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무주택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 기준을 몇 가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기 작은 주택 / 분양권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면적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20㎡ 이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모두에 해당하며,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 혹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다.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소유주는 무주택자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속한 건축형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유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탤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매입해 가점을 챙기는 편이 이득.


- 주택 상속 받으면 유주택자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유주택자가 된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폐가(廢家)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주택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된다. 

 

- 무허가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무허가건물(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구분될 수 있다.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공급받은 사람은 무주택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단독주택을 이전받은 사람

 

주택 소유확인 / 세대 구성원 등록,조회

청약 홈에서 주택 소유확인 / 세대 구성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applyhome.co.kr/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한국 감정원 청약 Home 사이트가 2020년 2월 3일 오픈했다.

 

여기서 청약 자격 여부를 신청자가 사전에 판단 할수 있다.

 

이전에는 신청자가 청약자격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고, 

정보입력을 잘못해 사후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 할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내역 조회 화면

 

주택소유확인, 순위확인서 발금,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신청, 당첨확인, 청약신청내역 조회,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청약 자격 사전관리, 청약자격 조회 및 신청, 청약자역 조회 내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주택청약시스템

청약자격확인 (신청자 본인) 청약신청 청약조회 청약자격사전관리 (전체 세대구성원) 사용방법보기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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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청약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청약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청약자간 추첨을 통해 당첨됨 사람이 아파트 구매를 할 수 있게됨

 

청약준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필수

청약자격, 청약신청일, 청약가능면적,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 등 중요한 내용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기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순위 자격이 발생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별로 신청하며 미달 시에만 후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은 도 단위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제한 없이 청약 가능한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예정지구 등과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지역 주택은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KB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주택청약 인터넷 청약신청

타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접속 청약신청(APT)

SH 공사 인터넷 청약 SH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 인터넷 청약 LH청약센터 접속

 

청약순위

민영주택
국민주택

부동산 규제지역

청약 예치금

청약 가점제

청약 저축 해지시, 당첨시, 당첨후 계약 취소시 청약저축 가입기간 가점이 소멸함

◆ 청약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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