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가정에서 페트병 생수를 이용합니다.

페트병 안에 생수가 과연 좋은 물일지? 미생물이 자라고 있지는 않을지?
지구 환경도 생각해야 하는 요즘 플라스틱 사용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 지네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의원은 페트병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고온상태에 노출할 경우 환경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미국 환경보건전망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페트병 내 환경호르몬은 페트병 원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와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자연스레 페트병 내에 있는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끓여서 마시는 물이 열잔의 비싼 생수 못지않게 좋습니다. 물을 끓이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날아가고 아무 맛도 없어져 죽은 물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물은 식으면 다시 공기중의 산소가 녹아 들어가며 물 자체는 아무 맛도 색깔도 없는것이 이상적인 물입니다. 물에 맛과 색깔이 있다면 뭔가가 녹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끓인물을 마시면 미생물에 의한 질병에 걸릴 염려는 없으며, 결명자, 볶은보리, 볶은 옥수수등을 넣고 끓이면 좋은 물맛을 낼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에 물속에 해로운 중금속이 있다고 해도 거의 제거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91년 국내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의 경우 결명자차에서 96%가 제거되었고 보리차에서 92%옥수수차에서 89%가 각각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결명자차는 눈을 밝게 해주고 눈의 피로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 중앙일보 과학부 기자 채인택의 「좋은물 마시는 법」,신풍제약(주) 이사 서정진 박사의 「물은 건강의 묘약」에서 -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과 김준환 과장은 "실제로 생수 속에 미네랄은 우리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치 못하며, 극히 미미한 성분량이므로 생수로 미네랄을 보충하기란 어렵고,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은 대부분 타 식품의 섭취로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생수는 지하의 천연암반수를 끌어올린 물로 칼슘, 마그네슘 등 30여 종의 미네랄 이온이 함유된 약알카리성 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네랄 성분이 인체에 도움을 줄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

오히려 생수에서 생기는 문제는 오염원과 차단된 지하 대수층에서 자연적으로 솟은 물이라고는 하지만 살균 소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과정 중에 세균이 쉽게 자랄 수 있다는 점이다.

끓이지 않은 생수 속에는 용존산소와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 있다는 이유로 물을 끓이면 물속의 용존산소 및 미네랄 등 물 고유의 생명력도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생수를 끓이기 전과 끓인 이후 생수에 포함된 미네랄 함량의 변화는 없다. 생수를 끓이는 동안 생수에 포함된 미네랄원소가 극히 일부 물과 결합해 수화물로 증발될수도 있지만 생수 자체의 미네랄 성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또한 극히 미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목포대 식품공학과 김항렬 교수는 "보리나 옥수수 등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보통 이러한 식이섬유는 생수 상태에서는 흡수가 잘 안되며, 열을 내어 끓이게 되면 이러한 영양소들의 흡수력이 좋아진다"고 설명한다. 

 

출처: koreanlife.net, www.newsway.co.kr, www.greenkorea.org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 당첨자 선정 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에 있어 무주택기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에 있어 입주자 저축 가입자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무주택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 기준을 몇 가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기 작은 주택 / 분양권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면적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20㎡ 이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모두에 해당하며,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 혹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다.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소유주는 무주택자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속한 건축형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유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탤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매입해 가점을 챙기는 편이 이득.


- 주택 상속 받으면 유주택자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유주택자가 된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폐가(廢家)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주택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된다. 

 

- 무허가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무허가건물(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구분될 수 있다.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공급받은 사람은 무주택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단독주택을 이전받은 사람

 

주택 소유확인 / 세대 구성원 등록,조회

청약 홈에서 주택 소유확인 / 세대 구성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applyhome.co.kr/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마이크로소프트 스풀링 오류 패치 

특정 프린터가 인쇄하지 못하게하거나 인쇄 오류가 발생하거나 앱 및 인쇄 스풀러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 문제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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